[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알뜰폰(MVNO) 요금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계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망 임대료 도매대가 역시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미래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예정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의가 없다면 약 한 달 뒤 공포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감면 받을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약 800억원을 면제해줬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망 임대료 도매대가를 인하,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도입해 종량형(RM) 방식의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단가는 음성통화는 1분에 30.2원, 데이터는 1MB에 5.4원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량형 도매대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익배분형(RS) 방식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국정위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3천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오는 2019년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뜰폰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감안, 그간 전파사용료의 영구면제를 주장했지만 전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업계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1년씩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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