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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내 화학성분 위해성 평가 공개…기준 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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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인 화장품 사용량 기반으로 한 보존제 등 위해평가 결과 공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평가·공개의 목적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진행됐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대상 16종 화장품은 샴푸, 손세척비누, 샤워젤, 헤어컨디셔너, 바디로션, 얼굴크림, 핸드크림, 비분무형 데오도런트, 헤어스타일링, 물휴지, 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이다.

우선,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화장품 : 단일 0.4%, 혼합 0.8%, 치약 : 0.2%, 구중청량제 : 0.2%, 구강청결용물휴지 : 0.01%)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화장품 :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국소적용 제품, 페이스파우더 0.3%,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 : 사용금지)를 반영해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도 알려진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최대 사용 한도치인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 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의 일환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20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20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으로, 평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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