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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되나 …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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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 미방위원 "통신3사, 보편요금제 출시 감당 가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사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정 수준의 무료 음성 및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법으로 강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G나 3G 가입자뿐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 이용자까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본료 폐지 등 새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결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갈 모양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에 대해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있을 지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취약지역 대상 공중전화 등의 경우 정부가 보편적서비스로 규정, 의무사업자인 KT가 제공 중이다. 이에 따른 적자는 통신 3사 등이 보전해 주는 형태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부 장관이 요금 기준을 고시(제28조 제4항 신설)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이에 부합한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하나 이상 포함(제28조 제5항)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요금 인하와 정보격차 해소 ▲요금 결정 구조 변화의 촉매제 역할 ▲미디어 및 ICT 산업 활성화의 기반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개정안 취지다.

추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가령 정부는 연평균 1조3천억원인 주파수 관련 비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 인하 노력에 나서야한다는 것.

추혜선 의원은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 정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이동통신3사가 막대한 영업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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