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후려치기' 의혹의 성주디앤디와 '편법 경영 승계' 논란의 하림이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성주디앤디와 하림이 공정위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MCM 하도급업체들이 성주디앤디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 사건을 맡으면 조사에만 1년 이상 걸리지만, 성주디앤디사건은 최대한 서둘러 빠르면 4~5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업체 4곳(신한인비테이션·맨콜렉션·에스제이와이코리아·원진콜렉션)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지난 2005년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꿀 것을 강제했다. 제품의 최종납품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단가를 지급하는 정률제와 달리 정액제는 판매가나 원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마진만 받기 때문에 공급업체로서는 제조비용이 올라도 이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할 경우, 하청업체의 잘못이 없음에도 이를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백화점 판매가의 1.1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반품 비용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 등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만 4곳의 하도급업체가 부도처리됐다고 하청업체 측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정액제에 따른 단가 합의를 10여년 간 해왔기 때문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정액제를 따르더라도 1차 협력회사들의 마진율은 원가 대비 8~10%로, 동종업계 평균(6~14%)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데다 발주 수량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마진율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제품 하자가 발생시 판매가의 1.1배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 공정위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데다 이후 클레임 기준에 관한 합의도 변경했다"며 "앞으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공식적 조정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신고회사와 원만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 오너2세 편법승계 논란…공정위 정조준
지난달 대기업집단에 재편입된 하림도 공정위의 정조준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의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익 편취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 김준영(25)씨가 스무살이던 지난 2012년 비상장계열사 올품(舊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물려줬다. 덕분에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재계서열 30위 하림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당시 준영씨가 낸 증여세는 100억원으로, 1천분의 1에 불과한 돈으로 10조원의 회사를 쥐락펴락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 증여세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올품은 지난해 100% 주주인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천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증여세로 납부했다. 심지어 올품은 액면가(1만원)보다 16배나 비싼 주당 16만원에 준영씨의 지분을 사들였다.
아울러 올품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매출액이 709억원에 불과했던 올품은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하림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성장했다. 올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4천160억원으로 4년 간 약 5.86배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제일홀딩스의 상장이 완료되면 준영씨가 더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일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준영씨의 경영권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또 아직 장남의 나이가 어린 만큼, 그룹을 물려주는 것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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