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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하면 처벌…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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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으로 게임·e스포츠계 전체 몸살"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넘겨 손쉽게 게임 캐릭터 레벨이나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대리 게임'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이른바 전문 대리게임 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알선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게임·e스포츠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리그오브레전드'의 랭크 게임이나 '오버워치'의 등급전과 같은 팀게임에서 전문 대리게임 업자가 개입할 경우 실력에 기반한 공정한 승부가 이뤄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이탈하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 대리게임은 토익시험을 보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에임핵) 등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이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제 전문 대리게임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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