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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인 위장전입 확인에 靑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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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대과실 인선 배제 원칙 흔들 "예외 발생시 먼저 말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이 확인되자 청와대가 곤혹스러움에 휩싸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언급했음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중과실의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들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총리 지명을 빠른 시일 안에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5대 원칙을 말했는데,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세부의 기준을 만들 것인지, 만든다면 공개할 것인지에 고민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고민들이 통과나 인준에 대한 고민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허물에도 일을 잘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강경화 후보자 케이스가 그랬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과실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원칙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 자르듯 무너졌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지키려 하겠지만 예외적 경우 발생시 국민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과실은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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