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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전' 인천공항 면세점 1차 입찰, '롯데·신라'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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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DF2 입찰가 2위에도 사업자 선정 안돼…심사 결과 '반발'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대기업 4파전으로 압축된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결국 업계 강자인 롯데와 신라가 1차 관문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 '유찰' 가능성이 높았던 중소·중견 기업에선 참여한 사업자들이 각 구역에서 골고루 후보자로 선정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날 각 사업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각 영역별 가격입찰서를 공개하고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일정에 착수했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대기업 응찰 사업자가,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중소·중견 기업영역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가격 공개평가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는 한화, 신라, 롯데, 신세계가 DF1~2 구역을 두고 경쟁을 벌였으며 중소·중견 기업은 엔타스, SM, 시티면세점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입찰 결과는 업체들이 가장 눈독들이고 있던 'DF1' 구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신라면세점과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롯데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DF2 역시 입찰금액이 가장 높은 롯데면세점과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신라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가격 입찰 2위를 기록한 신세계가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는 지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홀로 입찰에 나서 선정된 것이지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아 된 것은 아니다"며 "김해공항 사업도 하다가 철수한 전력이 있어 사업평가서 심사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 구역인 DF4는 시티와 SM면세점이, DF5에서는 엔타스와 시티면세점이, DF6에서는 시티와 SM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발돼 관세청에 결과가 전달된 후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 단독으로 진행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관세청이 공동 심사키로 하면서 업체들의 관련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더 커진 상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PT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관세청 PT가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임대료 40% 비율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심사 시 인천공항공사의 결과를 반영해 업체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입찰가격 포함)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2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물론 가격 입찰서 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오는 27~29일 진행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이라며 "이미 복수사업자 선발까지 총점 1천점 만점에서 500점 만점의 1차 평가가 이뤄진 만큼 나머지 심사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 지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결과가 바로 공개됐던 기존 공항면세점 심사와 달리 관세청의 개입으로 개찰이 미공개로 진행된데다 발표시간도 계속 미뤄져 여러 정황상 심사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도 "관세청 심사를 포함해 이르면 5월 안으로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6개 사업권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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