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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년 중임 대통령제 202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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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함께 개편"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2022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헌정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2022년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등을 시행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분리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국론이 모아지면 그 의견에 따라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국민기본권 강화 ▲차별금지 사유 확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제주도·세종시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개칭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함께 제안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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