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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中서 2차 영업정지로 사업 정상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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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업정지 만료 도래 48개점…영업재개 허가 점포 '달랑 1개'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롯데마트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현지 점포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75개점으로 집계됐다. 또 3월 31일부터 4월 6일 현재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점포는 총 75개점 중 48개점으로, 이 중 41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7개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나 이 중 단둥완다점, 자싱점 등 6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허베이성에 위치한 옌지아오점은 지난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옌지아오점 허가처분 이후 지난 6일 또 다시 동북 진린성 촨잉점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이달 7일부터 5월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롯데마트 측은 판단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당국은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지난 2월 28일 전후로 현지 롯데 유통매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시설점검을 벌였다.

이후 지난달 3일 중국 상해시 상주2점에 대해 첫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튿날 4개, 6일 23개, 7일 39개, 8일 55개 등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반한 시위가 거세지면서 롯데도 스스로 12개 매장의 문을 닫아 전체 99개 매장 중 총 87개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다. 중국은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자국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라고 주장하며 사드 보복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중국의 무차별 보복에 시달려 정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답답할 것"이라며 "롯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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