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업점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법 시행일인 작년 9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 사드보복에 따른 출국 금지 영향으로 중국 중계상 등이 사전 물량확보에 나서면서 면세점 판매량이 일시 증가했다.
31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중국발 사드 보복과 김영란법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음식, 주점업, 숙박업의 생산은 전년대비 -0.7%, 전년동월비 -1.8% 감소했다.
특이점은 소비 부문에서 소매판매는 화장품, 의복 등 판매가 모두 늘어나 전월에 비해 3.2% 증가했다. 이는 중국 개인 매매대리상이 사드 보복조치에 대응한 사전 물량 확보에 따른 면세점 판매 증가 등 영향과 3개월 연이은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원인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면세점의 경우 2월 경상판매액이 전월비 9.5% 증가한 1조 2천500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화장품과 일부 가방 등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타 소매업태는 전년동월대비 무점포소매(17.2%), 편의점(13.2%) 등은 증가했으나 슈퍼마켓(-10.4%), 백화점(-5.6%), 전문소매점(-5.6%), 대형마트(-2.3%)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