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오는 4월 3일부터 KRX 스타트업 마켓(KSM)에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 및 전매제한 됐던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KSM에 한해 거래할 수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을 보호예수 유무 및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KSM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을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2017년 보호예수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2018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 전에는 1종목(기업)당 매도·매수 호가를 각 1회로 제한했으나, 크라우드펀딩 종목의 경우 보호예수 유무 및 해제일별로 매도·매수 호가를 각각 1회씩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재투자로 인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 및 거래증가로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