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 27일 문 후보가 아들의 5급 공무원 부정채욕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까지 박탈될 수 있는 심각한 죄"라며 "(문 후보가)2010년 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된 네 사람 중 '문'씨는 없었다"며 "어떻게 문 후보 아들이 이 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 아들은 감사 당시(2010년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퇴사한 상태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문 후보 아들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 감사대상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한정 되어 있다.
하 의원은 "우리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후보 아들 부정채용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대선 후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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