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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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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파면 18일 만에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 것에 이어 구속수사의 위기까지 맞게 됐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에 더해 지난 21일부터 22일에 이르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등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유와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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