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등 주요 ICT 산업 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인터넷 포털 역시 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관리감독을 받는 이른바 'CPND 통합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ICT 규제 체계에서 네트워크 부문에 규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ICT 융합을 대비해 사업자간 서로 다른 규제를 일원하자는 취지다.
특히 네트워크 부문의 기간 통신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덜한 플랫폼 부문의 규제를 확대하자는, 즉 포털 규제론이 부상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 등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플랫폼 부문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를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뉴노멀 시대 ICT 규제체계 개편'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CPND 통합법'을 제정을 공론화 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ICT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네이버, 통신 3사 등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산업에 뛰어드는 등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지금이야말로 네트워크 중심의 칸막이 규제에서 CPND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CPND 산업 영역의 칸막이식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편중 및 미디어 독점, 취약한 이용자 보호 체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CT 융합 추세에 맞춰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이전과 달리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힘을 더하고 있다.
강력한 자체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금융, 유통, 물류,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을 흡수하면서 사실상 전 산업 분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선 검색 및 광고시장을 바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업체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미디어, O2O 등 신산업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검색순위 조작, 가짜 뉴스 논란처럼 산업적 기여나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은 규제 미비로 다른 ICT 산업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앞으로 모든 시장이 5~10년 이내 데이터 통신 기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플랫폼의 영향력은 지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침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어 효과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업계의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이 5조원 규모에 달하고 정부로부터 망 중립성, 단통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네트워크 외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등 다른 ICT 산업에 대해서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익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인터넷 시장이 국경의 제한 없이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중국 텐센트가 시가총액 300조원의 거대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5조원, 5조원으로 크게 차이난다"며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지원해줘도 부족할 판에 기간통신 수준의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포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CPND 통합법 마련은 여러 사업자들이 관계되는 방대한 작업이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이용자 보호측면에선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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