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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VR기기 안전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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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AI)을 위한 기본법을 만든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AI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을 다룬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현실(VR), 핀테크를 위한 육성책과 규제 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미래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이는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AI가 적용된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 주체, 인공지능 서비스 결함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빅데이터를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 지 여부,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미래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오가고 있는데, 연말까지 법을 만들고 이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정안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 의견을 묻기도 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고 있기도 하다"며 "정부는 나름대로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미방위)에서 법안이 검토되고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기기 안전 기준 나온다

정부는 VR 산업을 위해선 중소 VR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VR 게임제작자의 탑승기구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문체부는 하반기엔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의 이용방지를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몸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에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아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

◆가상통화 규율체계 마련

정부는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한다.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도 허용된다.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P2P(개인간)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도 확대된다.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영업특성이 다른 P2P영업에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도 지원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성, 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기준을 명확화게 하고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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