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직원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7일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 가입률은 전체 가구 수 대비 2017년 18.7%에서 2015년 85.8%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결합판매 서비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심사기준 등 규제 근거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없지만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에 반영돼 있다. 현재 결합상품 서비스 확대 추세를 반영,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의 범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기통신 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권한도 강화된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통위는 사전조사 전 단계인 실태점검이나 제보 단계에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법과 형사소송법상 공정위나 검찰이 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을 경우 직권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방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이전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이를 사실조사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위법행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