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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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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전해철 의원 주최 토론회서 은산분리 규제 '갑론을박'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2일 이학영, 전해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윤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문제는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전제조건"이라며 "은행 출범 및 운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뗄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 시민단체의 합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위기 이후에도 2조원대에 달했던 우리나라 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수익모델 악화와 영업 비용 증가 등으로 1조원대로 하락했다"며 "은행 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 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4차산업에선 핀테크가 혁명이 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 산업에 혁신을 수혈하긴 위해선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 사업자에 경쟁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이 임박한 현재까지 여전히 '은산분리'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ICT 기업인 KT(K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있다.

국회엔 이 같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5건이 계류돼 있다.

여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안이 골자. 야당 의원들이 낸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대신 2019년까지만 적용한다거나,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중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이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로 완화화는 대신 이를 201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정재호 의원처럼 산업자본의 지분을 34%까지로 규정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아야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역시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완화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KT나 카카오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가 되는 ICT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엄격한 차단벽을 설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해도 차명 거래를 통해 법망을 회피한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독기관의 감독기능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대주주의 거래 규제로 막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내 '메기' 역할을 하려면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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