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불법 지원금 등 조사를 방해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및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방해 행위 횟수에 관계 없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결정 당시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를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방통위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 규모 3천㎡ 이상 대형 유통점의 경우 조사방해 행위 횟수에 관계 없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개정안 골자다.
방통위는 종전까지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에 대해 위반 업체의 규모에 관계 없이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1천500만원, 3회 3천만원, 4회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업체에 대해선 종전 부과 기준이 유지된다.
방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조사 방해 및 거부행위가 계기로 작용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관의 본사 출입 및 증거자료 제출을 이틀간 방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LG유플러스 법인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기준대로 1회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 가중 처벌을 부여한 금액이지만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상 과징금 서면고지 대상자를 추가하고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감경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한 50% 이내가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업자의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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