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금지 조항에는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신위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광고물 5개 중 1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언론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인신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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