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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 19일 새벽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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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오는 19일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재판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그룹 오너 일가 중 최초의 구속 사례를 남기게 된다.

그간 특검과 삼성그룹 측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검은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43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삼성그룹이 맺은 213억원대의 컨설팅 계약 등이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봤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모든 지원금에 대한 대가성은 물론 부정청탁이 없었고, 지원 자체도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고 맞서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에 대해 이 부회장이 경영상 불이익 등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강요·공갈의 피해를 봤다는 것.

이에 공갈에 의한 뇌물공여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또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확신한다"며, "뇌물공여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지만,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검 역시 영장실질심사 이후 그간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 청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과 이에 따른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재판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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