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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로펌·병원도 신탁업무 진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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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변화 모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개혁' 과제로 신탁업, 핀테크, 보험업, 금융지주, 회계를 꼽았다. 로펌이나 병원들이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브리핑를 열고,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올 10월 신탁업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신탁은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를 말하는데, 운용의 자율성이 커 해외에서는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 업무에만 그치고 있다.

당국은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제정하고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의 경우 유언신탁 전문 신탁업을 할 수 있고, 의료법인은 치매요양 신탁 등의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동화 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 법인도 나올 수 있다.

생전·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하고,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 완화, 제한적 비대면 계약·지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2015년 발표한 1단계 핀테크 발전 방향에 이어 올 1분기 중으로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도 발표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빅데이터 발달을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해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하는 종합적 추진계획도 올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5천억원에서 2017~2019년엔 총 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판매 허용,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등의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지주 내 임직원 겸직 규제 완화 등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는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도 올해 추진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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