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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IA 새 간판·새 얼굴 1년,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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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융 회장 "보안인식 제고·인재 양성·해외 개척 박차"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새 간판과 새 얼굴을 갖추고 출발한 지 1년이 됐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종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서 명칭을 바꿔 새출발 했다.

새 진용도 갖췄다. 정보보호 1세대로 분류되는 홍기융 시큐브 대표를 협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옛 정보통신부에서 정보보호산업과장 등을 지낸 황의환씨는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인식 제고·인재 양성·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

홍기융 회장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뒤 첫 일성대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 인재 양성, 해외 시장 개척 등에 힘써왔다.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투자 여건도 어려워져 업계 발전이 어렵고,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좁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넓히는 데 협회 차원의 노력을 쏟았다.

이와 관련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했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두루뭉술 포함돼 정보보호가 아닌 다른 부문에 예산이 집행되곤 했다.

협회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등과 노력,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세부지침을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투자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

홍기융 회장은 "지난해 보안 솔루션·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일반 IT 예산과 분리해 별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며 "올해는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 책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요율 수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정보산업법이 시행되면서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됐으나, 대가 지급은 요원했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는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에 서비스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서비스 요율을 상호협의사항으로 두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가 지불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통상 정보보호 제품은 최신 사이버 위협이 나타나면 신속히 패턴을 업데이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때문에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 책정이 필요하다.

홍기융 회장은 "지난해 관련 부처들과 소통하며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서비스 요율 책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보안성 지속 서비스가 제대로 인정받고 업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2015년부터 국민대와 'KMU-KISIA 정보보안 창조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현장 맞춤형 채용연계 교육과정 '정보보안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비롯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취업 연계형 '차세대 통합보안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했다. 정보보호 인력채용박람회에서 맞춤형 진로상담 등도 진행했다.

앞으로 인력 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인력 양성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특히 북미, 일본, 중동 등에서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사업 연계도 지원했다.

홍 회장은 "정보보호 분야 스타트업 참여도를 높여 신생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썼다"며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동 등 권역별 주요 전략 국가에 운영 중인 해외거점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과 진출 확대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은 한 두 번 전시회나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불가하다"며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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