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죽음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ee2bbcd2d5f47.jpg)
A씨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4dd3d6cf448d2.jpg)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역시 "피해자 속옷과 특정 신체에서 남성 DNA가 확인됐고 증거에 대한 국과수 감정,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확보됐다"며 "사망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범죄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한 단체들 역시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현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입건됐다. 장 전 의원은 피소 당시는 물론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4acc4b1038e56.jpg)
이후 A씨는 사건 당일 장 전 의원과 함께 있던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된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 장 전 의원은 서울시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에 경찰 측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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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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