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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출산한 '홍상수-김민희'…호적·재산상속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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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최근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의 향후 가족관계(호적) 등록과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23년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영화제작전원사, 콘텐츠판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아들을 무사히 출산한 뒤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임신한 상태에서 홍 감독과 함께 산부인과, 마트 등을 다니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열애설 인정 이후 9년째 동거 중이다.

문제는 홍 감독이 아직 부인 A씨와 이혼하지 않아 김민희의 아들이 '혼외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호주제 폐지'로 인해 김민희는 단독으로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홍 감독은 이후 법원에서 '인지' 절차를 통해 혼외자를 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재산 상속의 경우 혼외자라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A씨의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배우자 1.5 : 자녀 1)을 갖게 된다.

홍 감독은 A씨와의 사이에서 딸 1명을 두고 있어 결국 A씨와 그의 자녀, 혼외자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이 된다.

다만 홍 감독이 유언장에서 상속 관련 사항을 별도로 언급할 경우 상속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1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만약 홍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긴다면 (A씨와 딸은) 유류분(상속분의 50%)만 인정받게 된다"며 "상속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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