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가짜뉴스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인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가수 강다니엘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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