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과거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던 한 여성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절도 피해를 알게 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된 한 여성이 모자를 눌러쓴 채 가게에 들어오더니 진열대에서 과자를 챙겨 비닐봉지에 가득 담은 후 냉동고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여성은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낸 뒤 계산대로 향했고, 바코드를 찍고 나선 화면을 눌러 계산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아이스크림마저 봉지에 넣고는 물건 가득 담긴 5개 봉지를 한쪽 팔에 끼워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여성의 행동은 계산하는 척일 뿐이었다. 그는 약 13만원어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면서 2400원만을 결제하고 홀연히 가게를 떠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한때 유명했던 BJ였다.
이후 제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여성이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고 그사이 여성은 이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보자가 여성의 행방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알렸지만, 출석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체포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해가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로부터 여성이 조사받았고, 곧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보자는 아직 여성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타인에게 매장을 넘겼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도둑질해도 멀쩡히 돌아다니며 살 수 있다니" "증거까지 있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니" "문 안 열어주면 체포를 못 하나?" "과자로 10만원어치를 가져가냐" "도둑질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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