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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사장이 수면제 먹이고…강제 성관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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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사장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사장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8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유흥주점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5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준 음료를 먹은 뒤 쓰러졌다가 일어나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사장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건넨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자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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