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루머를 유포해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15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부각해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전업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사전 매집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과 페이스북 친구네요", "○○○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이들 종목에 대해 인맥, 지역 등 유사성만으로 정치인 테마주로 부각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매도한 직후에는 관련 글을 삭제했다.
한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테마주들이 다시 급등락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최대 상승률은 12.98%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최대 상승률이 각각 2.43%, 5.52%인 걸 고려하면 변동성이 매우 크다.
금융감독원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관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추종 매수하는 건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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