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남성이 음란 사진을 켜놓은 핸드폰을 도서관에 놓고, 직원이 이를 확인할 때까지 지켜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서가 겪은 황당한 일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출근했다가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고객이 놓고 간 것이라고 생각한 제보자는 30분간 핸드폰 주인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한 남성의 음란 행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이 노출된 채로 켜져 있었다.
제보자는 당황했지만, '실수로 켜두고 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고, 이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그런데 다음 날, 해당 휴대전화가 또다시 도서관에 놓여 있었고, 전날과 같이 음란 사진과 영상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고의라는 것을 깨달은 제보자는 곧장 증거를 촬영한 뒤 신고했고, 남성은 이후 도서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제보자는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으나, 일면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남성의 도서관 출입 기록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영상에는 남성이 제보자가 출근하기 전부터 휴대전화를 놓고 기다리는 모습과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지 밖에서 지켜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제보자는 "도서관에서 혼자 일했던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해자가 퇴거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이) 크게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더라"라고 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이 사건을 너무 이슈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지난달 업체로부터 갑작스레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관리사무소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보했다"고 제보 이유를 전했다.
가해 남성은 음란반포죄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을은 "피해자가 해고되고 가해자는 군튀? 미쳤네" "어느 아파트길래 피해자 구제는커녕 해고를 하냐" "어느 집 아들인지 부모도 대처가 똑같네" "무섭고 추잡하다" "동네랑 군대에 소문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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