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공수처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미 해는 졌고, 처장님도 예의는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중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당초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경찰과의 협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와 현장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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