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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지인 사망 후 3주간 도주생활하다 자수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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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당시 의식을 잃었고 이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B씨 사망 후 3주간 도주생활을 했고, 지난 1일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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