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대한은 해고를, 사설 발레학원에서 특강을 한 김희현과 이재우는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을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쇄신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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