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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파면 직후 용산 청사에서 내려지는 '대통령 상징' 봉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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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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