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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대구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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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사후점검 제도 신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사전점검 중심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시설 설치 전 점검에만 집중돼 있어 사용 승인 이후 편의시설의 유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설치부터 유지 관리까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사후점검 제도가 정착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단순히 설치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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