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대구 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금 지급 한도가 20년 만에 상향됐다.
28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최소 1억원까지로 상향됐다.

그간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 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파운드, 일본은 1000만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의원은 "20년만의 한도상향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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