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간부와 직원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또한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B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 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참관단 담당자들은 입장권 405매(1억8700만원)를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 75매(3215만원)의 환불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체육회의 예산 부적정 관리와 낭비 실태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이 밖에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점검단은 전했다.
또 점검단은 "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이 회장의 대면 조사 회피와 체육회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병원 입원과 무단 연가,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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