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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이젠 급발진 사고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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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에 소송 걸면 변호사비 지급
무사고 고객 보험료 깎아주는 상품도 출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 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보장을 만들어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전략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현대자동차]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현대자동차]

이 보험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약정한 액수만큼 지급한다. 보장 금액은 최대 500만원(선임 착수금의 80%)이다.

가입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운전자 비용의 보장 범위를 '운전 중 사고'에서 '하차 뒤 사고'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했지만, 자동차에서 내린 뒤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았다. 가입자는 하차한 뒤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나,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가입자의 자녀가 자동차 사고로 상처를 입은 경우 약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 개정 상품을 출시했다.

자녀가 스쿨버스를 타고 하교 중에 발생한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부상 등급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사진=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지난 9월 안전운전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운전자 보험 개정 상품을 출시했다.

무사고 경력이 3년인 소비자는 20%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뒤 2년간 더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의 4%를 추가로 깎아준다.

무사고 경력이 2년인 소비자는 가입 뒤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2년을 더 무사고 운전을 하면 4%의 추가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는다.

보험료 할인은 비용 담보(변호사 선임비 등)와 자동차 사고 부상 담보(입원 일당 등)에 적용한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말 이 보험의 독점 판매권도 6개월 획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 보험은 보험 계약마진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보니,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신규 보장을 넣은 개정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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