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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교육청 징계 요구에 "무단이탈은 사실 무근…소송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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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방송활동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단 이탈 사실이 없다"며 휘문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무고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주엽 당시 LG 감독이 지난 2020년 1월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주엽 당시 LG 감독이 지난 2020년 1월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탄원을 받아 감사한 결과 현 감독이 방송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휘문고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현주엽 당시 LG 감독이 지난 2020년 1월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주엽 당시 LG 감독이 지난 2020년 1월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 감독 측은 "현주엽 씨는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휘문고와의)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근무로 보충하는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휘문고가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 씨는 이 소송에 참여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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