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시절 노무현 재단을 표적수사했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신라젠을 이용해 유시민 당시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 고소로 다음 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이었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황 전 위원 발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인 황 전 위원에 대한 징계요청이 검찰로부터 접수된 뒤 징계개시를 의결했으나 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만큼 황 전 위원에 대한 징계도 재개될 전망이다.
황 전 위원은 사법연수원 31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장관의 법무부에서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으로 근무했다. 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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