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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측,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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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법원에 취하서 제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MBK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30분 경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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