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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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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축 설계 시 반영... 필요시 내화성능 강화 ‘방화구역’ 설치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 → 지상 설치 원칙 적용 [제공=조달청]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 → 지상 설치 원칙 적용 [제공=조달청]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와 함께 이에 따른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 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한다.

또한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과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화성능을 강화한 소재로 별도 방화 구역 설치해 충전시설을 일반차량과 분리 [제공=조달청]
내화성능을 강화한 소재로 별도 방화 구역 설치해 충전시설을 일반차량과 분리 [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1일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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