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충북중기청 “발전특구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아이뉴스24 DB]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충북중기청 “발전특구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