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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