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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불이행자' 149명 제재조치…최고 채무액 '2억 7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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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긴 14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4~15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149명에게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여성가족부가 지난 14~15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149명에게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열린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조치를 포함해 출국금지 115건, 면허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149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800만원이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 7400만원이었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이후 대상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난 2021년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여가부 제공 통계.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난 2021년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여가부 제공 통계. [사진=여성가족부]

출국금지 대상자 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16명→367명(2023년)→538명으로 증가했으며, 면허정지 대상자도 215명→230명→230명으로 늘었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14명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이행지원법에 따라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3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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