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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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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 2개 사업 신청기한·대출 용도 변경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이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올해 하반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 대상 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2개 사업이다.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은 변경 없이 시행한다.

증평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증평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 기한과 대출 용도다.

두 사업 모두 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용도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과 한도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기준과 지원 금액은 같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한도로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2년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재영 군수는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는 만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3년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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