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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조현병' 50대에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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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세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의 얼굴을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으며,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

변호인은 A씨가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A씨가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왔으며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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