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오송역세권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조합 경비 명목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총 5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공금 2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있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시개발사업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교부받은 뇌물액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시작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70만6976㎡에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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