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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여야, '관저 이전 의혹' 두고 감사원 국감서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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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정 감사위원 색출·공개해 여론재판 시도"
野 "국회는 유일한 견제 기관…포기하면 직무유기"
최재해 감사원장, '김여사 연루' 일축…"소신껏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친정부 성향이라 감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고 최종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양심과 소신껏 (감사) 했다"고 야당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했는지는 정책결정사항이라고 배제하고, 용산으로 이전했는지 여부는 감사 실시 대상이지만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책정 및 집행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이전·공사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사건의 머리고, 관저 이전 비용 책정이 몸통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관련 284억원 공사계약과 관리감독 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주의 통보'라는 결과만 발표한 것은 몸통·머리를 빼고 발가락만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과 달리, 관저 선정 의사결정 과정에 무속인·민간인 개입 의혹과 감사 일정 연장 요구 공무원 사직 논란 등 사안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의혹 절반은 빼고 감사한 것이고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빨리 내놓지 못해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오래 걸렸다"며 "(비용 추계 관련해선) 보고 받은 바로는 관저 이전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당시 심의위원들이 기각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처리해야 하는 감사 내용을 누락했다'는 지적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고 (감사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감사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무속인·민간인 개입 의혹 감사 누락'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 업체를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당은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오는 24일 추가 국정감사와 현장검증 실시를 의결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회의록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저 감사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중요한 관저 감사에 대해 어떤 회의를 했는지 국민 앞에 내놓고 책임져야지 밀실에서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관저 이전 사항은 (보안 사항이 아닌) 기밀 사항으로서 감사 대상인 만큼, 감사 내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국민도 알아야 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4가지 의혹을 청구할 때 임의로 2가지를 누락하지 않았나"고 거들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 제출·증인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며 "헌법 기관이기에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의 의견과 주장은 징벌 대상이 아닌 불법이 징벌 대상"이라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국감을 철저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최 원장이 협조하지 않는 배경에 '친정부 성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자,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은 감사원이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들통났음에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국회는 감사원을 감사하고 견제할 유일한 기관으로서 국회마저 포기하면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 의원도 "최 원장이 지금까지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감사 누락)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에 의해서 (관저 이전이)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같이 있는 김 여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감사원은 결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권익위법에 의해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회의록을 봐서 감사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을 색출해 언론에 공개하려는 것"이라며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공무원의 불법 행위와 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 관저) 계약을 체결했는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불법·직무유기 등 사안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감사 대상이 아니니 (감사원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감사위원 6명은 각 사안에 대해 판단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데, 정파적 입장에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의결한 것을 가지고 비난한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감사원의 업무 내용은 독립성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여야가 (정권교체 때마다) 입장을 바꾸면 국가 기관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회의록도 이미 토의를 통해 결론이 나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다"며 "결국 회의록을 통해 개별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관례가 된다면 앞으로 회의할 때 소신껏 발언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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