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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불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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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직 전공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제 글로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의사들과 의대생 개인정보를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20대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7월 이른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이후 집단적인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범행을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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