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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다혜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안 해…경찰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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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국감 발언' 해명
조 청장 "신변 위협 있다면 검토" 발언
경찰청 "신변 안전조치 한다는 취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조사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11일 재확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조 청장 발언 직후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청장은 다혜씨에 대한 공개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다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 질문에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고 말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기준인 0.149%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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