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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붙었네, 굿해야 돼"…'6억' 챙긴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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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의뢰인에게 수년간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의뢰인에게 수년간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의뢰인에게 수년간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전날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6억원가량을 받아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고 지속적으로 B씨를 압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B씨에게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은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의뢰인에게 수년간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서 의뢰인에게 수년간 6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끝낸 경찰은 계좌이체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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